2024년 1월 자동차세납부 카드사 혜택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금인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 자동차세 연공제율이 매년 인하됩니다. 2022년 이전 – 10% 2022년 – 9.15%(연간 10%) 2023년 – 6.41%(연간 7%) 2024년 – 4.57%(연간 5%) 2025년 – 2.74%(연간 3%) 2026년 – 0(없음) 연간 자동차세 납부(선납)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며, 6월과 12월에 납부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과세됩니다. 국세 – (국세청) 손세금 납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