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결혼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생활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도 유지된다. 다만 친자식의 친어머니에 관한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로 결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법적 친자녀인 자녀를 친족으로 포함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결국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는 이미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법을 최대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사실혼 부부만이 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생물학적인 배우자는 다른 유형의 사실혼 배우자와 구별됩니다. . 그렇다면 친자식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까요? 1. 자녀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2.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녀가 있으나 생물학적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법적 절차상 다소 불분명하지만, 법원에서 꽤 자주 다뤄지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실혼 배우자’로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안정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정의하는 것의 황당함이나 부적절함에 비하면, 위와 같이 수정함으로써 오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친자식의 존재가 공정거래법상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그 아이는 그런데 왜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주식 1% 보유하면 6촌까지 대표이사 친족…5·6촌 혈족 또는 4촌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 ‘사실혼 배우자 및 친족 포함’ 정부 규제심사 통과 대기업 총수(동일인)가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직계가족. 규제개혁위원회 25일…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