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골절로 내부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삽입된 금속판이 손상되어 증상이 악화된 증례.

1. 의료사고 발생 60대 환자가 2018년 0월 한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로 최소침습 관개 정복 및 금속 내부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해 O월에 깁스를 제거하였다. 수술 부위를 살펴보고 환자를 관찰한 결과 같은 해 O월 1차 수술 시 삽입한 금속판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후 환자는 금속 제거, 개방 정복 및 금속 내부 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는 위 수술 부위의 통증과 보행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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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측의 주장 분쟁조정 신청인은 대퇴골 골절로 금속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별다른 외상 없이 고정핀이 부러졌습니다. 재수술 시 양쪽에 더 큰 고정핀을 사용해 통증을 유발하고 보행이 어려워지자 피해 보상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충분한 길이와 충분한 길이의 철판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최소 침습 금속판 골접합술을 시행했습니다. 다수의 나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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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요약 신청인의 대퇴골은 골다공증으로 약화되어 있으며, 1차 수술 시 원위 대퇴골 내측 뼈편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아 내측 지지대의 역할이 부족하였고, 금속판과 나사를 고정하였고, 내부고정 장치의 불유합 및 실패를 초래합니다. 장기간의 체중부하 제한과 예상된 조건에서의 외고정에도 불구하고 금속판의 불유합 및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2차 수술 후 통증은 장기간의 보행 제한과 기존의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 10월 최종 방사선 사진에서 뼈유합이 확인되어 통증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골절 부위와 금속판의 돌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4. 의료과실 존재 청구인은 1차 수술 시 병원 의료진의 실수로 삽입된 금속판이 손상되어 2차 수술을 하게 되어 현재의 통증과 보행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본 건과 관련된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술 당시 신청자의 상태, 정도, 의학적 치료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위의 범위 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1차 수술 시 삽입한 금속판의 손상 원인도 알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료진은 위의 수술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근거가 달리 없기 때문에 신청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료 과실에 대해 의료진을 이용하는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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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1차 및 2차 수술 이전에 신청인의 아들과 이 사건 대리인은 위 수술에 대하여 병원의로부터 특히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대퇴골 골절 수술을 하세요.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의사의 의료행위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 작성 당시 신청인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시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자 병원 의사는 환자가 아닌 환자의 아들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아들의 동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otto_norin, 출처: Unsplash6.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병원이 지는 책임의 정도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의 정도를 다음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청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설명의무 위반정도, 신청인의 연령, 이 경우 1차 수술 전 골절상태, 2차 수술을 위해 신청인이 지출한 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정황을 고려하면 병원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위반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적정 책임금액은 000원입니다. 7. 조정결정을 통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서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았으나, 조정부서로부터 어떠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조정부서는 감정 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병원은 신청인에게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 마세요. ※ 의료소송은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의료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해결 신청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도 전화상담 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간단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