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포인트 활용 확대를 위해 각종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실납세자의 혜택을 확대했다. <税点的使用场所>
납부기한연장시 조세보증 면제(상한 5억원) 2004년 4월~소액체납(천만원이하) 부동산매매연장(최대 1년) 8월 20일~ 과세점 온라인할인쇼핑몰(중소기업상품) ) 5% 할인)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에서 납세자 세법 강좌 이용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관람료 할인(10% 할인) 2022년 3월 –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할인(20% 할인) )
올해는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 곳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자.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성실납세자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성숙한 조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오늘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과세포인트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진흥체제를 구축했다. 수출중소기업은 과세점을 인정받아 외자기업의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도를 홍보하고 조세지원협력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한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무서가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6월 1일부터 연 1회에 한해 대한무역보험공사 네트워크지점 세무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 신용조회 서비스란? ○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지사 및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외국기업의 기초정보 및 재무정보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고객에게 신용조회 보고서를 제공 전 세계 조사기관 – (응용 서비스) 외국인 선정 기업신용조사보고서 유형* 후 적용
사용하는 방법
1. 한국무역보험 네트워크 지점 접속 한국무역보험 홈페이지에서 한국무역보험 네트워크 지점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투자희망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www.ksure.or.kr
국세청 가족세 또는 손자세를 방문하시면 조회/발급 > 과세점 혜택 화면을 통해 대한무역보험공사 네트워크 지점으로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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