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운영 부가세 신고에 관한 법률(간이납세자) – 부가세 면책기간 경과 후 사업자 간이신고

스마트스토어 운영 부가세 신고에 관한 법률(간이납세자) – 부가세 면책기간 경과 후 사업자 간이신고

상점에 대한 기사를 쓴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홈택스에 왔는데 잠깐 삽질을 해보니 신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단순납세자로 분류됐으나 2021년부터는 간이납세자의 범위가 연매출액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2019년 이전에는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과거 엔터테인먼트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아무리 판매량이 적어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연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무조건 면제된다. 사업목적과 상관없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입니다. 저의 경우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쿠팡에서 판매하고, 각 판매자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데이터를 다운받아 엑셀로 정리하느라 고생한 다음 입력에 들어갔습니다. IRS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내가 VAT 납부 면제 대상임을 알려주지 않지만 그냥 철회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스마트스토어랑 쿠팡 팔려고 노력한적 없는데 괜찮은거같아서 매출도 좀 나오고 순이익도 조금나왔는데 아직은 순이익이라고 봅니다. 딱히 정리는 안하고, 주문이 있으면 보내드리겠지만, A/S 신청 수준이나 한두번 정도에 관련된 것 같아요.

암튼 4800만원 기준에 못미쳐서 지급의무에서 풀려났습니다. 다만, 납부의무만 면제되며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신고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또한 납세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 시 감면세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를 위한 간소화된 VAT 환급 준비 자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개인적으로 이 글은 내년 저를 위한 글이라 제가 합격한 방법을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개만 준비하면 됩니다. ① 부가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요약 ② 현금소득 판매내역 누적금액 ③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관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요약은 내가 다른 회사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나에게 발행되는 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에서 구매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구매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판매자로서 주문을 받아 내 위탁판매점에서 주문을 하고 회사에서 발급 나를 위한 세금계산서. 이 자료는 무조건 국세청으로 넘어가므로 매달 우편물을 수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매출 내역은 고객이 네이버를 통해 신용카드로 마이스토어를 구매하더라도 신용카드결제+현금결제로 나뉜다. 신용 카드 판매 데이터는 미래에 캡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은 스마트스토어 데이터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는 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관련 데이터에도 나오지만 IRS 데이터가 더 정확합니다. 사실 국세청 자료와 스마트스토어 자료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긴 한데(저의 경우 5만원 정도) 이 때문에 다음으로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IRS 데이터로 작업하는 것이 편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요약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최종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위탁판매자이기 때문에 주문을 받을 때 다른 회사에 주문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이때 원기업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통지하고, 자료수집장소는 “총부가가치세명세서조회”이다.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신고요약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1학기(예정+확정)를 살펴봅니다. 어딘가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기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공급량 + 주민등록번호 발급 공급량을 더합니다.

2021년 2분기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금액입니다.

② 현금영수증 판매내역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현금영수증 판매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스마트스토어의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IRS와 잘 맞지 않아 조금 불편합니다. 다시 추가하십시오.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부가가치세 관련 데이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 및 세금신고 내역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져 있었다. (상반기 질의)

(하반기에 봤다)

제 경우에도 쿠팡의 데이터도 하찮은 것인데 모아봤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앞서 언급했지만 네이버에 표시되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표시하는 현금영수증과 약간 다릅니다. IRS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비즈니스를 위한 VAT 보고를 위한 단순화된 보고 프로세스

누구나 VAT 신고서를 제출할 위치를 알고 있으므로 계속 진행하십시오. 먼저, 상반기 매출을 모두 기록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신용카드내역과 국세청 현금영수증내역을 추가합니다. 기타일 경우 스마트스토어의 “기타”란에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시해 주시는 현금영수증 정보는 국세청의 정보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제공하신 현금영수증 정보 이용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내지 말고 IRS에 바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총 판매금액은 화면 중앙의 “신용카드매출청구서 발행총계표”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현금영수증의 과세매출분에 총액을 적립한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검색하시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오며 아래에 총액이 나옵니다. 전 화면 현금영수증의 과세매출란에 총액이 입력됩니다. 금액은 6,539,779원입니다. 신용/직불/기명선불카드 과세매출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신용카드 매상전표 총액 18,342,267원을 방금 정리한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물론 둘의 합은 24,882,046원이며, 이 금액은 발행금액 요약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둘이 다르다면… 이제부터 지옥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부분은 틀렸을 확률이 높으니 다시한번 살펴보고 원래 인터페이스로 돌아가서 세금계산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발행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총액을 입력한 후 엔터 다른 금액.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스마트스토어 데이터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에 IRS 데이터를 사용하고, 다른 데이터에도 스마트스토어 데이터를 다시 사용합니다. 이는 IRS에 등록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쓰기를 한번 눌러보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충전”만 하면 구매에 사용한 금액이 캡처됩니다. 실제로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매월 매입사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서를 다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힘듭니다. 매입세액을 입력하고 나니…참 어렵네요. 저처럼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제공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장된 “VAT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요약시트”에서 1분기 예정/확정 품목의 “세액”란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서는 1,574,818원입니다.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첫 번째 공급량에 이 값을 입력하십시오. 2. 7월 1일 이후 재화를 수령한 경우 2분기에 구매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에 “공급량과 세액의 합산”을 기재합니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완성된 입력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래에 매출을 입력하세요. 이 값은 위에서 입력한 세금 분류 세부 정보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거의 끝났다. 완료를 눌러줍시다. 다음 화면에 오류가 표시되지 않으면 잘 된 것입니다! 올해 VAT 신고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결제 금액은 0원입니다. 많이 팔지 않아서 면제입니다. 1월 25일까지 프로세스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분명히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임) 마감일 이후에 보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일반 과태료 = 미납 세금 x 20% 미납 과태료 = 미납 세금 x 경과 일수 x 이자율(0.025%/일) 총 시트 부정 = 공급 가치 x 0.5% 현금 판매 명세서 등 제출 시 부정직 = 미신고 또는 소득 과소 보고 금액 x 1% 와우! 농담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IRS에서 연락을 드리지만 마감일 이전에 보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초의 납세기한을 초과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반감되고, 1개월 후에 신고·납부하면 20%만 감면된다. 지금이 1월 25일, 1월 26일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조금 복잡하고 조금 어렵지만 올해는 쉽게 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텐데요, 이 글은 내년 제 기록입니다. 계속되는 기록의 축적은 곧 정보가 됩니다. 아마 내년은 변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만들었으니 내년에는 더 쉽게 만들겠습니다. 오늘까지의 보고 기간이라 검색량이 적겠지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