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상반기 근로아동 지원금 신청 마감 근로아동 지원금 지급일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23년 정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진 8월 29일에 지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기준이 안정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월 상순 반기 신청기간, 기한 이후 신청방법, 근로소득세액공제 지급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9월 상순 반기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12월 24일 말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상반기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에 정산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산출금액의 35%를 12월말에 지급하고, 나머지 65%는 내년 하반기 신청 시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 신청과 동일하게 9월에 정산합니다. 반기근로소득 인센티브는 2019년에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반기별로 결정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마감일 이후 신청 방법 마감일 이후 신청은 지정된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마감일 이후 신청은 9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마감일 이후 지급은 신청 후 2개월 후인 1월 2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자는 지급 금액에서 5%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그 해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3.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지급일 2023년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는 법정기한인 9월 30일을 앞당겨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8월 29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근로자입니다.저소득가구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지급되었으며, 이번 지급으로 총 299만 가구가 약 3조 1,705억원을 받게 됩니다.정기 근로소득세액공제 지급은 2024년 5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반기별 지급은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4. 근로소득세액공제 재산 판단 기준재산으로 간주되는 차량은 비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트럭이나 상업용 승용차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1인 소득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습니다. 기한 이후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5% 감액되며, 지급일은 2024년 10월~2025년 1월 사이입니다. 5.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 1인 가구의 합산소득이 2,200만 원 이하, 1인 소득 가구가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가 3,8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총액이 2억 4,000만 원 이하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간주임대보증금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지만,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농어민은 사업등록 후 종합소득세 확인신고를 통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운전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며, 원천징수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자녀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안정화되었고, 기혼자의 합산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신청방법 5. 결론 근로소득 인센티브와 자녀인센티브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2024년에는 신청기간과 지급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