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을 위한 한정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조건과 지원내용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느냐 지방정부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소득기준이 엄격하지만 경쟁이 적은 반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그 반대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을 위한 한정월세 특별지원사업
사업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 기간은 별도로 적용되오니,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사무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경로: 복지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임시 특별 지원 청년 월세 임시 특별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15만원이면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월 임대료가 35만원이면 최대 지원금액인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 월 임대료 특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거 중인 무주택 청년으로 19~34세입니다. 또한,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원가구: 중간소득의 100% 이하. 청년가구: 중간소득의 6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도 살펴보자. 청소년 가구 기준인 60%의 중위소득은 1인 1,337,067원, 2인 2,209,565원이다. 원가구 기준인 100%의 중위소득은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이다. 청소년 가구: 청소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원가구: 청소년 단독 가구 + 1촌 이내의 직계 혈족(부모)
지금까지 중앙정부 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월세임대 임시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조건이 다소 엄격한 편입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춰 신청하면 대부분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사업에 신청하고, 소득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월세 지원사업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