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2024년 두 번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26일 시작됐다. 최근 정부에서 청년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1.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지원금 및 대상 조건 2. 신청 방법 3.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지자체별 청년 월세 지원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월세 지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금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월 20만원, 1년간 총 240만원이다. 지원금은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불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1989년생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아쉽게도 조금 과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거조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부모님과 분리된 독립주택)은 월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 70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금액은 9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환산금액 = 보증금 × 5.5% ¼ 12개월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는 2천만원이고, 80만원이라면 월세 환산액 91,666원을 더해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2,000만원 추가로 신청자는 반드시 청약계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계좌의 종류는 없으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이라면 ‘청년청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구독계정’이 올해부터 출시된다.
월 소득은 13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각종 급여를 지급할 때 기준으로 정한 전국 중위소득을 말한다. 2024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다. 청년 월세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133만원)다. 수혜자는 이 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래 집안은 어떤가요? 소득요건은 위와 같이 청년 단독으로 살펴보지만, 원래 가구의 소득도 함께 살펴봅니다. 본 가구란 청년 + 부모 +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소득과 집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가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30대 이상 ② 기혼 또는 이혼 ③ 미혼 부모 ④ 3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상) 위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독 가구. 하…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나요? 생각보다 지원 조건이 까다롭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입이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제 막 일을 시작하더라도 200만원 이상을 벌게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기준소득이 월 133만원이어서 직장인과 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은 신청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이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소득 요건이 낮기 때문에 직장인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대학생이나 구직자에게 적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청방법 : ‘복복로’ 사이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화면 ‘복복로’ 사이트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복지홈페이지(아래 링크 참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bokjiro.go.krwww.bokjiro.go.kr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월)부터이며, 1년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각종 조건을 확인하고 3월부터 월세 지원을 해준다. 자주 묻는 질문Q: 작년에 지원한 후 재지원이 가능한가요?A: 작년 1차 지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이번 2차에 다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Q: 현재 1989년생으로 아직 지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생일이 지났어요. 적용연령이 지나면 수요와 공급이 끊어지나요? A: 지원연도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이 초과되어도 계속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지자체로부터 주택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급여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급여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등 주거비가 절감되는 경우는 제외) 2024년 청년월세지원은 대상자에게 스스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지원자를 지원하며,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청년임대료 지원 대상자가 있다면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임대지원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춘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