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게 되면 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없게 되므로,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제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그것이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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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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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시민은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는 필수 가입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전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많은 공제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다.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 개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9% 보험료를 정부에 납부하면 정부가 이 돈을 잘 관리해 일정 연령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해 준다. 국민연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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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지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 장해연금 :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한 일시금 환급급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환급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외에 유족연금이나 환급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조건 위에서 살펴본 종류 중에 노령연금도 있었죠?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연령이 60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기 전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최대 5년까지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저연금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자는 23년 간의 합산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평균(월 2,861,091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이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입니까? 가능할까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57년부터 1960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노령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62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을 57세부터 받을 수 있다. 청구 시점. 조기에 혜택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이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고, 수입이 전혀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게 됩니다. 받을 금액 확인 방법 : 네이버에 ‘국민연금액 예상금액 확인’이라고 검색하면 아래 사이트 화면이 나온다. 어느 곳이든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① 중앙은퇴준비지원센터 ->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시뮬레이션 기본정보, 소득정보, 신용대상 입력 후 결과 조회 ② 국민연금 홈페이지 -> 예상연금 간편계산 다운로드 노령에 대한 예상 연금 금액 표입니다. 먼저, 23년 동안 예상되는 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월평균소득 2,861,091원 기준.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조기에 받는 대신 매년 6%씩 감액된다. 5년 먼저 받으면 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 수령금액을 계산할 때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연금액이 70만원 감액됩니다. 그럴게요.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때 누적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조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 시 이 점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면 매달 꾸준하게 들어오던 수입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