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가을의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달인 10월과 임신기간을 상징하는 10개월을 상징하기 위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했어요! 그동안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됐다. 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의 건강이 훼손된 경우 산재보상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근로복지 D-DAY 코너에서는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자녀의 건강이 훼손된 경우 산재보상 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자녀의 건강이 훼손된 경우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태아재해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자녀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임신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장기간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아이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건강이 손상된 어린이 관련 유해인자 ① 화학적 유해인자 – 납, 니켈, 벤젠, 수은, 일산화탄소, 카드뮴 등 ② 의학적 유해인자 – 메토트렉세이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미소프로스톨 등 ③ 신체적 유해인자 – 노출 화로 등 고열 작업, 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 등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 건강이 손상된 아동이란? 임신한 근로자의 자녀가 업무 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부상, 질병, 장애를 겪거나, 통근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아동을 ‘건강장애아동’으로 정의합니다. . 있습니다. 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이 손상된 아동 산업재해 대상자 그렇다면,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의 경우 산업재해 대상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개정법 시행일(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① 법 시행일 이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산재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 경우. ②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③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자녀가 출생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건강이 손상된 어린이를 위한 산업재해 보험 혜택. 5가지 종류! 산재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아동으로 인정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장애아동의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장애급여, 요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장례비만 지급한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건강이 손상된 아동은 산재보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휴직급여 및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장애아동의 산업재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혜택대상 종류 내용 건강장애아동 간병급여 건강장해 의료비, 간호비 등 관련 ※ 요양급여 범위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품 또는 의료재료, 보철물 및 기타 보조기구 대금 지급 ③ 치료, 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재활치료 ⑤ 입원 ⑥ 간호 및 간병 7 교통 8 기타 규정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 장애가 있는 아동이 치료 후에도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장애 혜택이 지급됩니다. ※ 건강장해아동의 장애등급 판정은 만 18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간병급여 : 간병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에 한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급여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비 및 직업훈련수당 유족 장례비 건강이 손상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위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세요. . 당신은 방법을 몰라?! 지금부터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 피해’에 대한 산재 신청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건강 장애가 있는 아동의 산재 신청 및 보상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우편, 팩스, 산재보험종합서비스, 의료기관 대행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588-0075)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