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입금 설정과 등록의 차이점
주택을 전월세로 계약할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전세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임차인의 권리가 보존됩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우 보증금이 매매가를 거꾸로 뒤집는 일명 양철집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없으시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식에 입각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제가 없고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괜찮겠지만, 임대차 승계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이의신청권이나 보증금이 보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경매나 공개 경매와 같은 입찰.
먼저, 확인일은 입주신고를 한 후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에 확인일 도장을 받는 행위이다. 임대주택에 입주했음을 알리고, 입주시 등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된 날짜 스탬프를 받은 사람은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후배 보유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입주신고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확정일이 확정된 보유자는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일과 확정일자는 동일할 수 있으므로 입주시 함께 완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중 입주신고 효력은 다음날 00:00에 발생하며, 확인된 날짜는 최종 보고서 시점에 발생합니다.
반면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모든 등기사항의 증명서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공시효력이 즉, 등기부에 등록함으로써 누구든지 등기기록을 확인하여 그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꺼린다. 많은 세부 사항이 기록된 복잡한 등록 사본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는 등록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생성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에 전세권이 있고 다른 2세대의 전입·확인(예. 201호 전세권 설정, 301호 전입·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 201호(호)는 양도·확정(제301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공시효력이 있는 임차권이 설정과 동시에 설정되어 양도의 효력이 0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익일 00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 전체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상환받을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건물의 평가액에 대해서만 우선 상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또한 입주신고와 확정일자, 배당요청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되므로 배당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전세권이나 확정일자입니다. 뭐가 될수 있었는지? 제 생각에는 양도 및 확정일자를 받고 동시에 임대권 설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계약으로 두 가지를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입주 및 확정일자만 가능하며 이것만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순위에 대한 우선상환권을 갖기 위해서는 입주 즉시 입주일과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