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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보 및 재난전문 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보드에서도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귀가 먹먹할 지경입니다 24시간 근무하며 소음에 자주 노출되는 해양경찰은 소음성 난청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 사례를 소개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공식적인 사고 청구 사례였던 해안 경비대 보트의 퇴직.공식 사고 소음성 난청 지정 요건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한쪽 귀에 4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유전성 난청 등 기타 원인에 의한 난청을 말합니다. 손실, 가족 영구 청력 손실 또는 치명적인 폭발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높은 음역에서 청력 손상 정도가 증가합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어린이나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소음 노출 수준은 85데시벨 이상이어야 하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음성난청과 업무 사이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직업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인과관계의 결정은 노출 수준, 노출 기간, 발병 시간, 청구인의 청력 감도 수준 등을 고려합니다. 단, 소음 노출도가 80데시벨 미만일 경우 직원 판단에 따라 즉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의사와 상담하세요.. 사례 요약
A씨는 해경 출신으로 해경 선박에서 근무했다. A씨는 1979년 해양경찰청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해경선에서 약 11년간 근무했다. A씨는 퇴직 후인 2016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해 병원을 찾았고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 A씨는 심한 소음으로 청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료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에 따르면 A씨는 66세로 귀는 일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한 것 같다.
그 결과 관계자들은 그것을 사고로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의 근무환경
그는 “한 달에 평균 10일 정도 스케줄링 작업을 하는데 이중 20일 정도는 정박지에서 선박 정비, 훈련 등을 한다. 파견되면 24시간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헬리콥터 작업에서 일했고 헬리콥터 작업 중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겪은 소음을 확인했다.
대형 선박의 조타실 소음 수준은 선장실과 비슷하고, 중형 선박의 조타실에는 에어컨 등의 장비가 더 많으며, 소형 선박의 조종실은 기관실과 가깝습니다. 선장은 승무원, 장비 및 선박 운영을 감독하면서 소음에 노출됩니다. A씨를 예로 들면 약 10년 동안 매월 24시간 연속 10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된다. 소음에 대한 하루 허용 노출 시간이 90dB에서 8시간, 100dB에서 2시간, 115dB에서 15분임을 감안하면 A씨의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피고 가. 서울행정법원의 2016년 한국 무상의료 불허결정 취소
배에서 나는 소음도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바다에서 일하는 특성상 아침에 배를 타고 밤에 떠나는 일이 드물다. 보통 하루나 며칠 일을 하고 나면 배에서 나온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계속해서 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나도 업무상 재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난청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선임하여 사고처리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