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배우자, 사위의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거운 부동산 세금으로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녀에게 선지급을 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증여는 생존한 동안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고, 상속은 그 재산을 소유한 상속인이 사망한 후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의 증여세 면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합산하여 10년 이내로 산정합니다. 배우자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천만원, 며느리와 사위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천만원이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며느리, 사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선물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즉, 2026년 1월 1일에 결혼하신다면… 2024년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2년 앞으로 또는 뒤로 가능합니다! (날짜가 1월 1일 전날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설명을 위한 날짜 계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사위, 며느리,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알아보셨다면… 이제 증여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액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 30억원 초과 40% 1억6천만원 50% 30억원 초과 4억6천만원 자녀가 2억원을 받을 경우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 공제액을 제외한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3천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납부할 세액은 2천만원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6억원 이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받고, 사위와 며느리가 1천만원 이하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억원 미만 세액은 10%가 공제됩니다. 아이가 1억5천만원을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고,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며느리가 공제한다. 사위가 증여로 1억1천만원을 받으면 1억원의 10%, 즉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후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이해했나요? 증여세율 사위 배우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