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일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중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세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기업은 사업비로 사용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는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과세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절세를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비용 처리란 무엇입니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세금신고 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필요비용처리’ 또는 ‘비용처리’라고 합니다. 사업상 불가피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세액이 적게 공제됩니다. 현금 지출을 비용 처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 지출 처리를 위한 4가지 조건
1.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현금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관련 비용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결국 추가세 등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을 사업비로 처리하려고 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자가 회사자산을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대표자 등의 상여금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법인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등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으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 개인 사업 소득이 늘어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활동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자격 증명을 받는 것이며, 현금 지출도 자격 증명이 있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구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구매자 발행 영수증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적격 증거라고 합니다. 하다. 세금 신고 시 거래가 명확하게 인식되고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격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적격 증명서 수신을 게을리할 경우, 상당한 추가 세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귀하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격증명서 종류 비고 세금계산서 전년도 과세·면세분 총 공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항목 직전 과세기간 총소득액 1억원인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발행·접수한 서류 :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해당 서류 현금지급내역 현금지급내역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 거래 건당 부가세 포함 3만원 한도까지는 적격증명을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자격 입증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회사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자산을 헐값에 양도하는 등 회사의 자본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거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4. 상대방의 계좌에 정확하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거래 중에 상대방이 귀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이를 준수할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의 입증도 어려워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어떤 단점이 있나요?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등을 탈루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할 가산세 외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명계좌 이용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차명계좌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앱, 전화ARS를 통해 접수합니다. 서면, 해당 사업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신고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앱 손택스 → 상담·신고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126번(국번) 4 → 1번) 지역번호 없이. 차명계좌 신고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차명계좌를 통해 가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계좌당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동일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의 신고가 아닌 경우 ② 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닌 법인 또는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 ③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성명 또는 제3자의 성명 ④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에서 현금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조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증빙서류를 성실히 수집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현금지출처리 #필요경비처리 #경비처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자격증명 #특수관계자 #차명계좌 #신고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