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게 되면 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없게 되므로,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제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그것이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시민은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는 필수 가입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전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많은 공제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다.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 개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9% 보험료를 정부에 납부하면 정부가 이 돈을 잘 관리해 일정 연령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해 준다. 국민연금 종류
다양한 종류의 지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 장해연금 :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한 일시금 환급급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환급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외에 유족연금이나 환급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조건 위에서 살펴본 종류 중에 노령연금도 있었죠?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연령이 60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기 전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최대 5년까지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저연금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자는 23년 간의 합산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평균(월 2,861,091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이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입니까? 가능할까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57년부터 1960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노령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62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을 57세부터 받을 수 있다. 청구 시점. 조기에 혜택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이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고, 수입이 전혀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게 됩니다. 받을 금액 확인 방법 : 네이버에 ‘국민연금액 예상금액 확인’이라고 검색하면 아래 사이트 화면이 나온다. 어느 곳이든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① 중앙은퇴준비지원센터 ->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시뮬레이션 기본정보, 소득정보, 신용대상 입력 후 결과 조회 ② 국민연금 홈페이지 -> 예상연금 간편계산 다운로드 노령에 대한 예상 연금 금액 표입니다. 먼저, 23년 동안 예상되는 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월평균소득 2,861,091원 기준.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조기에 받는 대신 매년 6%씩 감액된다. 5년 먼저 받으면 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 수령금액을 계산할 때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연금액이 70만원 감액됩니다. 그럴게요.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때 누적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조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 시 이 점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면 매달 꾸준하게 들어오던 수입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