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준석의 ‘비대위 전환 무효’ 신청, “당 대표 자격 등 긴급한 상황 아니다”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비대위 체제 전환 중단 잠정적 금지 신청이 일부 거론됐으나 주하오잉 여단위원장이 즉각 반발해 26일 긴급의회를 열어 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7일 주말. 이에 앞서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주하오잉 인민권력위원장에 대해 최종 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은 일부러 ‘비상’을 만들어 리더십 체제를 무자본으로 전환했다고 해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 헌법과 당법, 당헌을 위반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됐다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됐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어떤 비상상황도 회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해 고의로 ‘비상사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 9일 가동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18일 만에 정지됐다. 의원만찬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당대회 개최 시기를 논의하던 국정원은 예상치 못한 법원의 판단에 크게 당황했다.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가처분 본안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여단위원장의 집행을 정지했다. 통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이양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 이 전 대표도 다시 당 대표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그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잠정적 제명 사유를 꼽았다. 제목,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돌변할 만큼 비상한 상황은 아니다. 원내대표 성동은 “만나면 된다”며 자급자족한다. 당의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니 공석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은 당헌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대해 “당의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정부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이적·정지 재판에 출석해 국정원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여단 회장. 공동신고영상재판소도 비상의 전제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대해 “사표를 제출해야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는 국민의 주장에 따라 과반수 국민이 “국가 상임위원회 결의가 비상 사태를 선언할 때까지 할당량은 유보됩니다. 5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앞서 피플파워는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최고위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당 대표자 6개월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 대표자 최대수의 과반수 이상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 비상사태로 당 대표자가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 내 당 대표.” , 최고 기능은 국가위원회의 최고 구성원을 선출함으로써 복원될 수 있습니다. 꼭 비대위의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사법부가 여당의 비상대책위를 정지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해 법원은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들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자치 원칙에 따라 당의 내부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의 민주주의 원칙과 내부 민주질서는 타협할 수 없다. 반영했다”며 “보통 사외위 설치는 당 대표와 최고위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고, 당원들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 당 대표들과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수도위 구성에 반대하더라도 당원들은 국민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만든 만큼 비상사태가 아니다”며 “당원 합의를 요구하는 당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이다. 이어 “윤희열 대통령은 1박 2일 동안 장·차관 등 다수의 각료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인솔했다.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을 내릴 것”(23) 따라서 일부 관찰자들은 중추절 연휴 전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법원(위원장 황정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처리일시정지 신청’을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했다. 당이 인민의 힘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는 임시 처리에 관련된 당사자는 인민 정부가 아닌 Zhu Haoying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의 요지는 이렇다.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결정사유 헌법 96조 1항이 모범조항이라 하더라도 비상사태로 보기 위해서는 당대표의 궐위나 최고회의 기능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여기서 “이성투쟁”이라 함은 당대표의 부재 또는 기능상실로 인하여 당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여야 한다. 최고위원회의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이준석)와 채무자의 인민정부 사이의 분쟁은 채권자의 당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잠정적 지위에 해당하는 권력상실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발부 2) 잠정적 지위를 결정할 때 채권자의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상충하는 입장에 있는 자는 채권자 청구 자체의 채무자여야 하며(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351호 참조), 이 사건 결의는 주하오잉을 A로 선임하는 것뿐이다. 3)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민사상 권리를 신청한 이후부터 적법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위 주장은 유효합니다. “채무자 Zhu Haoying은 사건의 최종 판결 전에 채무자 인민 정부 비상 대응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를 인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20조 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는 국가상임위원회, 최고소비에트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제안으로 의결하며, 전국위원회.국가상임위원회의 의결 및 사건의 최고 결의에 따라 2022년 8월 9일에 전국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헌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상임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최고소비에트 또는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으로 위원 1/4 이상이 요구하고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 ,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소집하나 위와 같이 전국상임위원회 위원 20명이 2022년 8월 3일 1/4이상의 인원에 해당하는 국가상임위원회 소집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상임위원 54명 특별회의 후속조치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의 최고결의에 흠결이 있더라도 2022년 8월 5일 국가상임위원회 임시회의는 위 요건에 대응하여 개최된 것으로 본다. 2022년 8월 5일 국가상임위원회 임시회의 안건은 안건의 최고결의로 상정되어 안건이 무효가 되므로 안건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뿐만 아니라 위 특별회의에서 최고위원회는 물론 국회의원 ○ ○ 차오 의원이 발의한 당헌법 개정안도 의제로 간주되며, 위 결정이 위 사유에 대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국가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무효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결정에는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국가위원회 의결방식의 하자 1) 「정당법」 제32조 제1항은 “대표단체에 대한 의결 및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A당사자는 서면 결의 또는 대리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RS 전화투표는 발신인이 휴대전화에서 직접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면 또는 서면결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프록시 해상도. 2) ARS 전화투표의 경우 안건에 대한 찬반 논의는 제한적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의 사유로 비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얼굴 매너. 그 이후로 당 기관들이 ARS 전화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채권단도 당대표 선출 시 ARS 전화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불법이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모두. 1)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29조는 정당의 구성원은 합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상기 기관의 조직, 권한 등 당규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당의 대표기관은 당규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유지하며 당원의 합의를 반영해야합니다. 한편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인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과두제를 배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 내부 민주주의를 보장합니다. 내부 조직은 독재 통치를 형성합니다 (대법원 판결 번호 2021.12.30.2020 Su5011 참조). 따라서 정당의 대의단체의 권력행사가 위에서 언급한 고유한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2) 채무자 인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발생해야만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최고소비에트의 지위와 권력은 상실된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비상’으로 엄격히 해석하면 당대표나 최고회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없다. 당헌에 규정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복원하거나 복원할 수 없는 매우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3) 다만, 사건파일의 요지와 전체 심문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긴급체포가 필요한 ‘긴급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 국민의힘 산하 대응위원회. ① 채무자는 헌법 제96조 제1항이 모범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발생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유는 당대표의 부재나 최고회의의 기능과 같다”고 주장한다. .” 당대표의 부재나 당대표의 기능상실 등 심각한 상황은 당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최고위원회. ② 다만, 이 사건 의결에서 국가상임위원회가 “당대표 공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힌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법원의 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 공석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실상 최고위원회의 소집, 당헌 개정안 공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 당대표직 수행에 걸림돌은 없다. ③ 또한 “최고위원 과반수의 사임의사를 표명”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최고위원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a)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임하더라도 최고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사퇴하여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나머지 구성원과 함께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 (중략) ㉡ “사표는 사표를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에 국가상임위원회 의결 시 최고위원 3명만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사와 최고위원회의는 과반수인 5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 최고위원 일부의 사퇴로 최고위원 9명 중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당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위원회가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4명의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이 위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전국위원 1인을 선출함으로써 상기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 ④ 6개월 동안 당대표 사고가 일어나 최고위원 절반 이상이 사퇴해도 비상이었다. 최고위원회의 기능은 최고위원회에 의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위원회를 소집하고 빈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정당자치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정당 내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정당이 활동에 자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당의 민주주의 원칙과 내부 민주질서가 훼손된다고 해서 허가가 반드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통상 비상대책위 구성은 당 대표와 최고위 위원들의 합의로 이뤄지는데, 이 경우 당내 합의를 전제로 할 수 있어 당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 또는 최고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비대위 구성이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며 조직된 당 조직 내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므로 용납할 수 없다. ②전국상임위원회가 이 사건을 의결할 당시에도 당대표와 일부 간부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규약 제96조에 규정된 비상사태가 채무자의 권한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사건 전국상임위원회는 위의 결의와 이 사건 전국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당대표가 선출한 당원과 최고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당원 합의의 표명으로 볼 수없는 권위.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전국위원회 의결까지로 미루어 볼 때 대외적 상황이 당조직의 기능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비상시 당내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도부 체제 형성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전국위원회 의결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결은 당헌 제96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원의 총의를 반영하는 대의·집행기구를 의무화한 정당법에 위배돼 무효다. 6) 다만, 이 사건 전국위원회 의결에서 당헌 개정은 당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갖는 한, 당대표 권한대행도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의 기능상실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당사자대표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전국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고 대리 당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당헌 및 당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정 일부가 무효가 돼 채권자의 보전권이 해명됐다. 회원자격이 만료된 후에는 채권자가 당 대표자를 반환할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존의 필요성도 명확히 한다. 결론 이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 민권 신청은 불법이므로 기각되어야 하며, 채무자 주하오잉의 신청은 정당하므로 명령에 따라 결정한다. #황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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