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의미를 알아보자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 3법이 도입됐다. 일각에서는 주거안정은 좋아졌지만, 임대료 변동폭도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제도 시행 전후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석 결과, 추세 자체는 수도권과 지방권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과 도입 이후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월세상한제 제도가 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임대료 인상이 국민생활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도입됐다. 집주인이 일정 수준 내에서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재계약 시 인상 한도를 5%로 정했다.
덕분에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대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줄어들었다. 본 임대료 상한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세트로 취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갱신청구권은 기본 2년 임대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최초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2년 더 거주 의사를 거부할 수 없다. 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덕분에 임차인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총 4년 동안 5% 한도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인상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새 계약을 할 때 4년치 인상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계약과 신규계약 간 임대료 인상률에 큰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임대료도 크게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성장률 제한으로 자금 압박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등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세 가지 임대법은 월세신고제도이다. 매매거래뿐만 아니라 임대차나 월세 계약 등도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임대차 3법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인구밀도가 높은 지방도심 지역에서 규제되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한한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인적사항, 주택종류, 주소, 임대료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부동산거래신고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간을 초과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상업용 건물은 물론 비주거지역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주택시장 안정이 목표인 만큼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필요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