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법) 퇴직자가 근로소득원천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Q.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용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A. 노동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발행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경력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증명서 발급 제도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업주 근로자가 근무기간, 근무형태, 신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천징수세 신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근기01254-1870, 1992.11.17)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등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용증명서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이며, 그 외의 정보는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과 함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계약서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7조 제2항) ), 실제로 임금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는 홈택스 직원이 직접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퇴직자(근로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3조).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노동청이 아닌 국세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