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A to Z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4년간 주요 경제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1000여 명의 자산가를 인터뷰하고, 지금도 매주 6회 경제 레터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는 어썸이에요. ^^
어썸인 : Awesomein? 14년 경제지 (한국경제신문, 이데일리) 기자 생활을 하며1000여 명의 자산가 인터뷰를 한 성선화 CEO가 직접 작성하는 ‘어썸레터’ 매주 6회 경제 뉴스레터 발행- 주 1회 생생한 부동산 발품 르포 기사- 주 1회 100여 편의 국내외 증권사 리포트 분석 기사- 매주 4회 보너스 레터 (부동산, 금융, 구독자 Q&A 등) 재구독률 80% 이상, 유료 경제 구독 서비스 최초 성공 모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연말정산 하는법이 궁금한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우선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똑 소리 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려요. : )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미리 준비만 잘 한다면 환급금이 쏠쏠하기도 한데요.오늘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뜻과 이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는 방법까지 A to Z로 어썸이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팔로미~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 모자라는 (-)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해요.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 볼게요.세전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50만 원이 바로 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요양 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는데요.
위와 같이 네이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세전 월급이 250만 원이라도 각종 항목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223만 931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이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급여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의 경우 우선 임시로 요율을 측정해서 과세한 뒤 (세금을 때간 뒤),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정산하고, 이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더 때가는 거예요.”돌려주거나, 더 때간다고?… 그래서 그 기준은 뭐지?”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 하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꼭 알아야 할 개념
소득세는 그냥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단순히 연봉이나 월급과는 다른 의미예요.과세표준은 우선 근로자의 총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를 한 뒤 계산을 하고요.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는 자체적으로 공제를 해줘요. (각 공제액은 아래와 같답니다.)
총 급여액공제액500만 원 이하총 급여액의 70%(최대 350만 원)5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최대 750만 원)1,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최대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최대 1,475만 원) 1억 원 초과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여기에다가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함께 차감을 해주는데요. 부양가족이 있거나,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있거나, 4대 보험료, 주택자금 이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소득에서 제외해 줘요.이렇게 소득공제할 만한 부분을 모두 제외하면 <과세 표준 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맞게 세금이 각각 책정되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세율1,200만 원 이하6%4,600만 원 이하15%8,800만 원 이하24%1.5억 원 이하35%3억 원 이하38%5억 원 이하40%5억 원 초과42%10억 원 초과45%
다만, 여기서도 끝이 아니랍니다. ㅎㅎ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제외해 줘요. 내야 할 세금에서 이를 차감해 주는 거죠. 주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돼요. 세액 공제까지 마친 뒤에 나오는 세금이, 바로 1년간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이 최종 세금액과, 내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때가는! 시스템인 거죠. 연말정산 하는법국세청 홈택스 적극 활용하기”개념은 이제 다 알았는데.. 이걸 스스로 어떻게 다하지?”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보통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회사 인사팀에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는데요.급여 및 원천 징수된 세금 관련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보험료 등도 자동으로 표기가 되어 나와요.다만,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사용 내역, 월세 등은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이 안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증명 자료를 잘 준비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많은 궁금증이 풀리실 거예요.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청2021년 귀속 연 말 정 산 종합 안내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 (종합안내)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 (전산실무) 연말정산 교육자료 (개정세법 요약)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 (2021년 초고속 연말정산 안내)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연말정산 교육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근로자용 리플릿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연말정산 교육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원천징수의무자용 리플릿 맞춤형 도움말…www.nts.go.kr 연말정산 준비 사항국세청 홈택스 적극 활용하기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하면 좋은 연말 정산 준비 꿀팁도 함께 안내 드릴게요.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메인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② 연말정산 예상새액 계산하기③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첫번째 스텝으로 들어가서,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 내역과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불러와지는데요. 여기다가 10월~12월 까지의 총 예상 급여액,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2022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어요. 홈텍스에서 안내해 주는대로 진행하면서 최종 단계까지 쭉쭉 넘기다보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요약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결정세액을 대략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100% 정확한 것은 아니랍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 추가적으로 세액을 줄일만한게 있을지 확인해보면 좋은데요.연말정산 요약 외 오른편의 각 항목들을 클릭하면 (아래 빨간 박스 부분) 각각의 절세 TIP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미리 챙길 수 있는 서류 등은 꼭~! 챙겨 두시길 바라요. (ex. 안경 구매비 등은 미리 서류 준비 가능) 지금까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렸어요.이 글이 유익했다면, 똑 소리 나는 어썸이 블로그를 이웃 추가해 주세요. 앞으로도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어썸이가 직접 작성하는 경제 뉴스레터, <어썸레터>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들도 꼬옥~ 참고해 주세요. 어썸레터가 궁금하다면?레터 월 구독 바로 가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레터 연 구독 바로 가기 (메일링 서비스)무료 레터만 체험하기 (유료 콘텐츠 미포함)실시간 주요 뉴스 공유 (무료)콘텐츠 요청 & 어썸이와 소통하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