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이 따르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높은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이 클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도적으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주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매각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을 미리 알아두시면 자금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소유하거나 거주한 뒤 팔면 이 세금은 최대 12억 원까지 면제된다. 이는 건물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매수와 매도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인정기간은 등록일부터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미등록 부동산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인해 중과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거주자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해외 건물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경영처분 승인일 이후의 권리보유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 한 채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기준을 초과한 만큼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비해 공제율은 낮지만, 처음 적용되는 3년차 6%를 시작으로 매년 2%가 가산돼 10년차에는 20%로 줄어들고, 15년 이후에는 공제율이 낮아진다.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하고 행동하며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므로 건물을 최대한 오래 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소유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매 시점을 통제합니다. 세율이 낮은 시기를 살펴보고 그 시점에 건물을 파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거주지나 건물을 소유한 기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 결과를 들은 후 감액된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