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1. 교통사고란 교차로, 교차로 등 일반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와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를 말합니다. 기본과실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장률 요인
야간에 사고가 났거나 다른 시각장애인이 있거나 주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주의 의무가 줄어들어 보행자 과실이 15% 증가했다. 중과실에는 ① 눈을 크게 뜨는 등 전방 주시 의무 위반,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제한속도 10km/h~20km/h 위반 등이 포함된다. 명백히 부적절한 조향 또는 제동 조작 ⑤ 차량 유리가 어두워지는 행위 ⑥ 운전 중 휴대폰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사고의 종류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장애를 고려하여 각 다이어그램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기본적인 장애를 식별합니다. 이 기본과일 외에 과실밀도가 큰 과실을 우수과수라고 합니다. 중과실보다 낮고 중과실과 겹치지 않는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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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은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운전 ③ 피로운전 ④ 과속 ⑤ 약물복용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로 사고의 종류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 및 반복 신청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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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사건 대법원 2003.10.23. 제2003도529호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보행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표시만 있으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보행자 횡단보도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횡단보도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정되고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차량의 전진을 위한 신호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 차량 신호등은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일 뿐, 보행자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3.11. 판결 2007 나1417 B차가 밤에 일방통행로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다가 위 도로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A차를 들이받은 사고 : 과실 15% 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3/25/4d5299d3c351f3bb71b44ab9ef54d3e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