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2(2021, 신청서, 공유지 지분계산)(자기등록)

상속등기 서류는 많지만, 사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점은 지원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는데, 그 지원서는 겨우 2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데이터센터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 길을 잃었나요? 정확하지도 않았고, 세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직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번호를 받고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등록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창구직원은 등기소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민원인에게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표시’ 항목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토지(산림)의 경우 – 위치, 지번, 종류, 면적을 적는다. • 건물의 경우 – 위치, 지번, 도로명주소를 적는다(제목면에 도로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사항), 구조, 면적, 건축물의 종류(건물번호나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의 경우 –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구조, 면적 등을 기재하되, 전용부분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치와 지번이 귀하의 주소가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로 아파트 건물 전체의 토지면적과 소유금액을 기재합니다.) 보통 아파트 등본 등록은 첫 페이지(제목)(건축물표지)에 위치지번과 면적을 기재하고, 다음 페이지(제목)(전용부분건축물 표시)에 층수, 세대수, 면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지분율)을 기재합니다. 보통 주소를 별 생각 없이 적기 때문에 대충 적어서는 안 되지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학적부 등본을 고려대학교로 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1-101이 최소한 101-101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101-1층 1층’이라고 적혀 있다면 등록 신청서에도 똑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심지어 ‘(도로명 주소)위례광장 OOO’라고 하면 ‘(도로명 주소)’라고 적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ㅡ.ㅡ 사망일을 입력하세요. 신청서에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정상속이 아닌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그 옆에 반드시 “분할상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분 소유권 이전의 경우 “부분 소유권 이전”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됩니다. 커먼즈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예) “홍길동 주식 전부 양도” “홍길동 주식 2분의 1(4분의 1) 일부(1/4) 양도” 소유권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 생략하고,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보통주(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분을 기재합니다. “홍길동 0주 중 O”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소유 부동산 다중상속의 경우 지분은 각각의 비율에 따라 분수로 표시하며, 그 분수의 합은 1이 됩니다. 공공토지 다중상속의 경우 홍길의 지분은 고인인 동은 상속인의 수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홍길동의 지분이라면 계산이 맞다. 예) 고인 홍길동의 지분 : 3명이 9000/18000의 1/3을 상속받은 경우 각 지분은 3000/18000이 됩니다. 상속인 지분 비율이 1.5:1:1이면 3.5로 나누기가 복잡해서 속상하네요;; 3/7 : 2/7 : 2/7로 계산해야 하는데 홍길동의 지분 9000은 7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9000×3)/(18000×7) : (9000×2)/(18000×7) : (9000 × 2) )/(18000×7)을 계산하여 기술한다.

글을 쓰는 공간 너무 작아서 어떻게 적을까… 많지는 않아요. 각각 기준시가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동일한 관할구역이고 취득세 고지서도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총 기준시가를 적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고지서에 ‘과세표준액’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만 기재됩니다. 울트라마이너스 주택채권 구매영수증에 표시된 번호를 적어주세요. 인터넷뱅킹으로 구매한 경우 채권번호가 문자로 전송될 수 있으니 꼭 적어주세요. 총 금액 지방교육세, 농촌특별세, 세액 총액을 모두 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한 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각 문서의 번호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등기소에 네 차례나 등록을 신청했는데 모두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에 의한 분할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 레지스트리 데이터 센터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위임장에 상속부동산을 작성할 때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위임장의 성명과 주소를 등본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 등록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접수된 등록서류 중 등록증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일주일~10일 후에 등록사무소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배송비를 지불하시고 등록하실 때 주소를 적어주세요.

한두 번 했다는 이유로 급하게 달려온 것은 내 잘못이다. 그동안 단독 상속은 아니더라도 단독 상속이나 단독 소유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버지 자신의 숲은 수십 명이 얽힌 공유지였다. 아버지가 사신 땅이 아니라 30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땅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몫이 얼마나 미미한지… 시골 숲이고 수십 명이 얽혀 있어서 어차피 땅은 안 팔릴 테니 상속등기를 할 필요도 없었다. 세금은 정부에서 어김없이 징수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는 자체적으로 (승계순으로) 보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고 등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두면 이렇다 보니 후대에 가면 더 뒤틀리고 복잡해질 게 뻔해서, 저희가 직접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셋이니까 각자 1/3씩”이라며 상속분을 적었는데,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다. (접수원이 서류를 열심히 살펴봐도 아무 말이 없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유지라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보통주가 얼마인지, 아버지 지분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청에서 보낸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몫의 면적만 알고 있어서 그 면적을 적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ㅠㅠ 아버지 몫을 나누기 위해 연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만의 분수를 다시 3개로 나누었는데, 물어보니 알게 되었지만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아버지의 지분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분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재한 지분의 면적과도 달랐다. 주말이라 관공서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공유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별 이득도 없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몫만 제대로 적으면 되겠지만, 돌이킬 수 없어서 계속 울면서 겨자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등기소 민원창구에 가서 물어보고, 시청에 물어보고, 결국.. 10년쯤 전에 소유권 이전으로 토지대장 작업이 끝났는데, 그 직후 누군가가 수정을 신청해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나는 대답을 들었다. 아버지의 몫은 원래 쥐꼬리에서 다시 반반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ㅠㅠ 그랬더니 그동안 재산세를 너무 많이 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최대 5년까지만 환급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 공직자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낸 재산세는 크지 않아서 참는데, 금액이 크다면 그 부당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 이득도 없는 일을 왜 시작했는지 후회가 되었지만 결국은 진짜 이득을 얻었습니다. 환급받는 재산세가 길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낸 수십년의 재산세를 막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특히 취득세가 잘못 부과돼 거액의 환수금이 발생했다. 즉, 과거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ps.

부동산 위치는 아니지만 근처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있어서 그곳 등기업무과에 문의해 봤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등기소에 비해 비교적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