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무엇입니까?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일시적으로 압류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권리의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보존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절차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처분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유사한 임시절차이지만,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물건에 대한 채권의 집행 및 보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행위를 요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가압류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쟁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많이 활용됩니다. 오늘은 가압류 관련 법률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입니다. 신청서가 작성되면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이란 무엇입니까?
신청서란 명칭대로 부동산에 걸려 있는 가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신청 목적, 신청 이유, 신청 내용 및 날짜 등을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대상물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목록을 첨부하고, 가압류 등기설정 해제를 위한 등기수수료와 대상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왜 제정됐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빌린 돈을 법적 용어로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들은 여러 가지 빚을 갚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 가장 가치가 높으며, 재산의 종류 중에서 가장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권자의 행위를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이라 하며,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법적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시점부터 본인의 의지대로 매각할 수 없으며, 채무상환이 계속될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경매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매물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매물이 법원 경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적법한 청구권이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종료하기 위해 가압류해제 신청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한 법적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한다. 물론, 타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제로 행사하는 것을 침해라고 하지만,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회수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 전 확인사항 따라서 채무자는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잔여 채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법률행위이므로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압류는 대부분 잔여채무가 있기 때문에 빚을 바로 갚는 것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다음으로 가압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가압류가 발부된 후 3년 동안 본안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압류사유 소멸의 경우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가압류를 종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 후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채무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압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민사집행법상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의 취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서지만,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계속해서 높은 금액의 빚을 지고 압박감이 밀려오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도처에서 정상적인 빚을 갚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인가결정 후 법원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채무를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조건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률조력이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