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장려·지원 정책 홍수… 내년에는 부동산 제도 어떻게 바뀔까?

안녕하세요 삼성방매니저 입니다^^ 주변에서 결혼 소식, 임신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기사에는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커플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점점 늙어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자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정책으로 인해 내년에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는 기사도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내년에 바뀔 부동산제도(실용투자기술)는 1호 신도시법, 화재·건축업 초과이익 기준 상향 조정 등 전면적인 정비사업이 될 전망이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에도 일종의 시소게임이 있다. 부동산시장은 개발, 규제완화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을 때는 상승세를 보이고, 경기침체, 고금리 등 부정적 요인이 많을 때는 하락세를 보인다. 그런 점에서 2024년에는 경기침체에 대한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특히 신규 혜택과 일몰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일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생아 특별구매·임대대출 제도이다. 무주택자 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출생자에 한함)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구입·임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대출은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소득 5억600만원 미만, 연소득 1억3000만원 미만인 경우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만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의 경우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 지방 주택의 경우 대출금액은 4억원 이하이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대출 모두 최초 수령한 이자율을 5년 동안 적용합니다. 추가로 자녀가 태어나면 1인당 금리를 0.2%포인트씩 인하하고, 우대금리 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 최대 3명의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출산·육아를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이 새로 적용된다. 자녀와 함께 생활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출산을 하면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1호 뉴타운 특별법 시행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주택 개선과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지원 정책도 내년 4월부터 추진된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제1차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의 유지·지원에 관한 특례)이다. 이 법안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점검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의 적용지역은 주로 1단계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와 수도권 택지지구 등 전국 51개 지역(수도권 24개 지역) 103만가구이다. 그리고 지역 신도시. 재건축초과이익을 기준으로 금액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부과 범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됩니다(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단지는 전국 111개에서 67개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도 8천8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의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하철역 인근 지역에 용적률을 완화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인 ‘신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된다. 따라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정 상층용적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비계획 요청제도도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공공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내에 조기승인을 받은 기업은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추첨을 통해 공급량 중 일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우선 기회가 있으며, 경쟁 공급에 가장 높은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타운하우스, 주상복합단지 등을 지을 수 있는 주거용지이다. 인센티브 대상자는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공공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평소 기간(16개월)보다 빠른 10개월 이내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는 기업이다. 주택특별대출을 중단하고 주택대출 유예기간을 연장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별보금대출이 어느덧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전전환대출이 하나로 출시됐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기존 고정금리 지원 정책의 조건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누렸지만, 동시에 지난 7개월 연속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HF)와 내년에 정책모기지 상품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 중이다. . 특별보금자리대출을 기존처럼 보금자리대출과 적격대출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급 규모와 자격 조건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주택특별대출의 당초 공급 목표는 39조6천억원이었으나, 일반형(집값 6억원, 연소득 1억원 초과) 공급이 중단됐음에도 실질 신청금액은 10월 기준 41조7천억원에 달했다. 31. 내년에는 더 낮은 공급 목표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으로 전환되지 않은 생활시설(생활시설)에 대한 집행집행료 부과 시기는 숙박업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 실제 임차인의 남은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생활은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주거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준주택 인정, 용도변경기준 완화, 소급적용 배제 등 주거주들이 요구한 대안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년 12월 20일. 아시아경제 기자 차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