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설치사업 등록을 위한 4가지 기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등록을 위한 4가지 기준 각종 건설업과 관련된 공사를 하려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종 사업 중 엘리베이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충족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 방법과 함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취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양도와 등록이라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양도와 등록이라는 취득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공사 수행이 필요한지 여부이며, 공사 수행이 필요한 경우 양도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은 신규 등록이므로 수행이 필요한 공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도를 선택할 때는 회사의 상황도 고려하여 그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 방법을 선택했다면 다음으로 충족해야 할 것은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은 총 4가지이며, 이를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승강기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기준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유지해야 하며, 입출금 등으로 금액에 변동이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금 등록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확보한 후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법인진단서이며, 승강기 설치사업허가 신청 시 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30일 이상 경과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발급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2) 협동조합의 전문건설기여금보증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각 회사별 최소기여금 이상인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승강기 설치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원이라도 부족하게 입금해야 합니다. 각 회사마다 신용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위 금액을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협동조합의 등록기준에 따라 가장 낮은 등급이 되므로 출자금액 기준은 약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시설장비용 승강기 설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별도의 조건은 없으나 시설의 조건을 충족하고 사무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의 용도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사본 등의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인터넷, 팩스 등의 통신장비와 책상, 의자 등의 사무용 가구를 준비하여 사무실 환경을 조성해야 사무실로 정식 등록이 가능합니다. 4)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격으로는 기계기술자, 일반기계기술자, 정밀측정산업기술자, 금형기술자, 전기설비기술자 등이 있으며,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규근무의 원칙과 자격당 기술자 1인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대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증이나 경력수첩 등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4대보험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온앤컴퍼니 02-783-8722